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다가왔어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 자동차세 납부방법
- 자동차세 연납신청
1.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일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간: 6월 16일~31일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 12월 16일~31일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있으니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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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납부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지방세' 순으로 납부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하기
② 인터넷 지로에서 납부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및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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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농협, 신한, 우리, 국민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합니다.
④ ARS 간편 납부
전화: ☎ 142211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⑤ 은행 방문 납부
CD/ATM 기기에서 납부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사용 가능)
3.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초에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연납을 하면 납부기간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가산금을 방지할 수 있고,
자동차세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5%의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으니
세금을 아끼고 싶으면 연납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기간: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 연세액 납부(자동차세) 순으로 신청하세요.
https://www.wetax.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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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