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하세요!!
-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무이자혜택 총정리!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 가격의 합산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매년 12.1. ~ 12.15.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에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납부방법
①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②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납부
홈텍스로 납부하러 가기↘
③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
④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
⑤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4.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니, 고지서를 받은 후에 납부합니다.
또한 신고 납부도 가능해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5. 종합부동산세 신용카드 무이자 혜택 총정리!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총 14개)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https://www.cardrotax.or.kr)
주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은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 비씨카드: 9월 1일 ~12월 31일
* 2~3개월 무이자할부의 경우 우리카드/우리BC카드는 할부 행사 내역에서 제외
■ 현대카드: 12월 1일 ~ 1월 31일/ 6/10/12개월 부분무이자
■ 농협카드: ~12월 31일
■ 하나카드: 12월 1일 ~ 12월 31일
■ 수협카드: 7월 1일 ~ 12월 31일
■ 광주카드: ~12월 31일
■ 전북은행카드: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