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임의 가입자라면 모두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계실 거예요.
소득이 끊기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질 경우,
혹은 어딘가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①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③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할 경우
④ 본인이 신청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
신청자의 소득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202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액은 2,989,237원이에요.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세전 월평균 급여가 4,001,828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없어요.
▶ 국민연금 개시 시점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출생년도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다르답니다.
출생년도별 연금개시 시점 및 조기수령 신청 연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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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
가입기간 및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청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첫 1개월에 0.5%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며 5년 적용시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정상 연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5년 동안 조기에 수령할 경우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약 72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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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지급받다가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일부터 다시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다시 연금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 청구방법
▷ 본인 신분증 및 혼인관계증명서 지참,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청구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청구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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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합니다.
▷ 예외
① 법정대리인이 요청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지 못할 경우 (예) 피성년후견인 등
② 임의대리인이 청구 :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못할 경우
4.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체크
▶ 장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갑작스럽게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주식이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경우, 더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더 젊고 건강할 때 연금을 수령한다면 좀더 활기찬 삶을 향유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등 리스크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 단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조기에 수령할 경우에 금액 면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65세부터 월 100만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조기에 수령하면 월 70만원을 받게 돼요.
60~65세까지 연 840만원씩, 5년 동안 수령하면 총 4,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약 72세예요. 72세까지는 조기연금이 유리하나 더 오래 장수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하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자신의 건강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