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늘렸습니다.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모두 사용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현행은 부모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요.
2. 출산휴가 기간도 최대 100일로 늘어납니다.
현행 출산 전후에 9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휴가 기간을 10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말합니다.
♣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3. 임신기간 동안 근로 시간 단축 기간도 늘어납니다.
현행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임산부일 경우, 전체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란?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임산부.
♣ 고위험 임산부 19가지 질환이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세요!↘
4.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됐을 경우 휴가 기간도 늘어납니다.
현행은 임신 후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됐을 경우 5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도 늘어납니다.
현행은 1년에 3일(1일 유급) 휴가를 쓸 수있지만
앞으로는 1년에 연 6일(2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
6.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현행은 월 최대 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가 궁금하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육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