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지급대상
- 부모급여 지급방식
-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0세~1세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0세 아동: 월 100만원 지급
1세 아동: 월 50만원 지급
2. 부모급여 지급방식
현금이나 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현금: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요.
이용권: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영유아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전액 지원(바우처 54만원+현금 46만원)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전액 지원(바우처 51만4천원+현금 2만5천)
3. 부모급여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보건복지상담 센터에서 신청.
②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정부 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
♣ 부모급여 신청하기↘↘
③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이나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앞으로 부모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금액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별 인구 특성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니, 틈나는 대로 관련 소식을 확인해 보세요!
** 지자체 별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래는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이니, 자신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의료비 지원
▶ 저소득 아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