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예요.
장애가 있다면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1.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① 장애 정도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② 소득 정도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해요.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2.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② 신청서류
공통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의 소득, 재산,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려요.
3.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요.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 30,000~42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8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5만원,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10만원.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연금 제도!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