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예요.
- 장애수당 지급 대상
- 장애수당 신청 방법
- 장애수당 지원 내용
1. 장애수당 지급 대상
① 연령: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단,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② 장애정도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과거에는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되었으나, 현재는 중증(1~2급)과 경증(종전 3~6급)으로 나뉘어요.
장애수당은 주로 경증장애인, 즉 종전의 3~6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③ 경제력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한 장애인에게 지원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에 속한 사람.
2. 장애수당 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상시 신청
② 신청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
* 신청자의 소득, 재산,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심사에는 보통 몇 주가 소요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장애수당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장애 정도, 가구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증장애인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장애인: 월 6만원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3만원 ★ 장애가 있으면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아집니다. 장애수당은 이런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월 4만~6만 원 수준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금액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서, 좀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장애수당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