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니,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방법
1. 지원대상
①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②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나 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해요.
(신청하실 때 표준계약서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미지를 필수로 첨부해 주세요.)
③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④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세요. 아래 클릭!
2. 지원내용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에게는
예술활동에 대한 계약 체결 기간 동안에 납부한 국민연금의 30~50%를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납부한 국민연금의 50% 지원를 지원합니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세요!
3. 지원방법
▶ 예술인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연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차후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 2025년 6월 국민연금 부과분 (전년도 3/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부과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개인일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신청해요.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우편(support@kawf.kr)을 이용하세요.
지원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합니다.(단체 신청 시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공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합니다.
▶ 연소득이 43백만원 이상일 경우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이거나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
▶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문화예술사업자나 소속 근로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프리랜서로 장기간 계약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예술,
예술 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술가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연금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