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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국민연금 지원 (잊지 말고 신청!)

by 구디!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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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니,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방법

1. 지원대상

 

①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②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나 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해요.

(신청하실 때 표준계약서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미지를 필수로 첨부해 주세요.)

 

③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④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세요. 아래 클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2. 지원내용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에게는

예술활동에 대한 계약 체결 기간 동안에 납부한 국민연금의 30~50%를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납부한 국민연금의 50% 지원를 지원합니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세요!

 

 

3. 지원방법

 

▶ 예술인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연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차후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 2025년 6월 국민연금 부과분 (전년도 3/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부과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개인일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신청해요.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우편(support@kawf.kr)을 이용하세요.

지원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합니다.(단체 신청 시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공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합니다.

 

▶ 연소득이 43백만원 이상일 경우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이거나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

 

▶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문화예술사업자나 소속 근로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프리랜서로 장기간 계약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예술,

예술 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술가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연금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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