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갈수록 생활이 빠듯하시죠?
정부에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월세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나이: 19세~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가능 출생연도: 2024년(1989년생~2005년생
2025년(1990년생~2006년생)
★ 소득과 자산 요건:
->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자산이 1억 2200만원 이하(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가액 등 포함)
*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25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207만 원 이하.
단, 만약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됩니다.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이 4억 700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을 소유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지자체를 통해 이미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아래를 클릭해서 자가진단해 보세요!
2.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실제로 납부한 월세에 따라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분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면 실제 금액만 지급되고, 월세가 25만 원이면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기존에 월세를 지원받다가 지원이 종료됐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요.
♣ 빠른 신청을 위해 복지로에 접속해 보세요!
3.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의사항
지원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군에 입대하거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할 경우,
부모와 합가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