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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13월의 월급 꿀팁!

by 구디!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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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꿀팁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2. 연말정산 Q & A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750만원(25%)을 넘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거예요. 그러니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25% 늘어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 이자 상환액은 공제한도가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대상이 되는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한도도 확대됐어요.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랐고,   

공제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첫째 15, 둘째 20, 셋째 30으로 조정해 자녀 세액 공제 한도가 늘었어요.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원 이하)도 폐지됐습니다.

 

 

2. 연말정산 Q & A

 

Q. 신용카드로 결제한 하이패스 도로교통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인데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가능

 

Q. 초득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일까요?

A. 학원 또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은 공제

 

Q. 함께 사는 부모님이 65세인데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 100만원 공제(1명당)

  * 1954. 12.31. 이전 출생자 대상(2024년 귀속 귀준)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 계산시 주의할 점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가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여윳돈이 생겼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이 따져보고 13월의 월급,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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