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꿀팁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 연말정산 Q & A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750만원(25%)을 넘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거예요. 그러니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25% 늘어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 이자 상환액은 공제한도가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대상이 되는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한도도 확대됐어요.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랐고,
공제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첫째 15, 둘째 20, 셋째 30으로 조정해 자녀 세액 공제 한도가 늘었어요.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원 이하)도 폐지됐습니다.
2. 연말정산 Q & A
Q. 신용카드로 결제한 하이패스 도로교통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인데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가능
Q. 초득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일까요?
A. 학원 또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은 공제
Q. 함께 사는 부모님이 65세인데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 100만원 공제(1명당)
* 1954. 12.31. 이전 출생자 대상(2024년 귀속 귀준)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 연말정산 계산시 주의할 점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가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여윳돈이 생겼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이 따져보고 13월의 월급,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