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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확인!

by 구디!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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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많이 당황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다시 취업할 때까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3. 실업급여 수급 절차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했다는 게 인정되는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경력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절차

 

첫째. 구직 등록하기

 

실업자는 실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둘째. 수급자격 신청 교육 받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셋째. 구직급여 수급 

 

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 활동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병이나 사고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에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 광역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광역 구직 활동비,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 알아보기 > 실업급여 살펴보기 > "실업급여"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실업급여 수급 절차

easylaw.go.kr

 

 

** 구직급여 연장 지급

구직 활동으로 취업을 하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수급을 받으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 상당히 어렵거나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노동부합니다.

 

 

**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니, 자세한 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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