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예요.
- 지원대상
- 지원내용 및 사용처
-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 유무나 소득, 자산 유무에 상관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거주 불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재정 문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나 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해요^^;
2. 지원내용 및 사용처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사용하지 못할 때는 소멸됩니다.
단, 시흥, 군포, 과천은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사용처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제한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3.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잡아바 플랫폼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 오전 9부터 오후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신청해서 매달 25만원, 최대 100만원, 꼭 받아가세요!
4.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출됨)
* 기초생활숙급자 증명서(해당자)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