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의료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지역의료비는 산정 방식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역의료비가 어떻게 책정된 건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 지역의료비 계산방법
- 지역의료비 경감 항목
- 지역의료비 면제 사유
1. 지역의료비 계산방법
지역의료비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결정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라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하한액인 19,780원을 부과합니다.
소득월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 소득금액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재산 점수(60등급)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재산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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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의료비 경감 항목
지역의료비를 책정할 때는 경감되는 항목이 있어요.
- 섬이나 벽지에 거주할 경우 50%를 경감합니다.
- 농어촌은 22%,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8%를 국고에서 지원해요.
- 세대에 노인,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10~30%를 경감하고,
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합니다.
- 재난에 처한 세대에는 30~50%를 경감합니다.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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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의료비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단, 국외업무 종사로 외국에 1개월 이상 체류할 때 그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에는 면제돼요.
- 현역병 등으로 군에서 복무하거나 교도소 등 기타 시설에 수감된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6종)일 경우 30% 경감됩니다.
♣ 지역의료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클릭!
자신의 지역의료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살펴보고, 경감이나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면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