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기초연금 받으셔야죠!
잘 알아보셔서 꼭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이며,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공지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니, 자신의 나이와 소득을 잘 따져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 서비스 내용
- 신청방법
- 처리절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소득은 2,130,000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은 3,408,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인정액 = a 소득평가액 + b 재산의 소득환산액
a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b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 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예요.
*p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모의계산이 어렵다면 다음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2. 기초연금 서비스 내용
** 기초연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요.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기초연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경로는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신청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4. 기초연금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먼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2.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과 재산 등을 살펴보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알림이 옵니다.
만약 선정되지 않았다면 이의 신청 접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4. 선정되면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잊지 말고 기초연금 신청하셔서 여유로운 노년의 삶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앱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